CHP 경관 7명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돼
2020년 당시 약물 또는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은 38세 남성을 과잉폭력으로 다루다 사망케 한 경관 7명과 간호사 1명이 29일 형사 고발됐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관 7명은 모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서전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경 신분이다. 이들은 1건의 과실치사와 1건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각각 최대 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간호사(RN)에게는 1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2년 전 숨진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숨진 피해자가 경관들에 체포된 이후 이들의 과잉폭력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버뱅크에 주소지를 둔 38세의 에드워드 브론스타인으로 2020년 3월 31일 5번 프리웨이에서 약물 또는 음주운전(DUI)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CHP 알타데나 지서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혈액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그곳에 있던 경관들이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경관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이 당시 피해자는 마약을 섭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족들은 명백히 과잉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CH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관들은 브론스타인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는 구금된 상태였다"며 "이들 경관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끈 형사적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과실치사 경관 과실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이들 경관들